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요약 정리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요약 정리

2021. 4. 30. 00:34

앞전에 소개해드린 2021년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안된다면

자녀장려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 정리(소득별 근로장려금 수령액 확인)

2021년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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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 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조건도 비슷합니다.

 

 

<차이점 설명>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지는데요?

 

맞벌이가구는 600만원에서 3,600만원인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모두 4,0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근로장려금을 못 받으시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이랑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4만원에 근로장려금 10만원으로 시작해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장려금은 다시 줄어들어서 3만원까지 감소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아무래도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

최대금액인 7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든 맞벌이든 연소득 4천만원 미만에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1억4천 ~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은 기존 수령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에서 부채가 차감되나요?

다른 복지 제도들과 달리

근로, 자녀장려금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에게 받은 것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소득 역시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여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의 조건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군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병사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변경 내용>

01. 중증 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 중증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됩니다. 홑벌이가구에 대한 기준에서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18세 미만이라는 자녀 연령 기준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녀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직계 가족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자녀든 부모님, 조부모님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되서 홑벌이 가구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 가구가 조금 늘어날 예정입니다.

 

02. 당사자 동의 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안했을 경우,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주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하지만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0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20일 -> 15일 이내)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20일 이내였다면 올해부터는 15일 이내로 단축되면서 5일정도 빨리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연 185만원으로 상향

- 네 번째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 생활보장을 위해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단, 장려금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18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5월1일부터 신청받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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