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적용 대상자 모든 취업자로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80% 인상 예정

구분 | 기존 | 개선 |
소득대체율 상향 | 통상임금의 50% |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120만원 | 월 최대 150만원 ↑ | |
만 0세 이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 - | 3개월 부모 각각 월 최대 300만원씩 지원 |
(아래의 내용은 내 년 2022년도에 반영될 예정 - 여가부)
4월 27일에 공식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됩니다.
- 모든 취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포함)
또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기존 대상은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였지만 만 34세로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표>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월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통상임금 50%, 월 최대 12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었음.)
-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 (2022년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 질문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추가정보
- 출산혜택 영아수당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 3+3제도
2022년, 내년에 출산 예정이신 예비부모님들 대상으로 대표적인 3가지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2022년 영아수당 지원금
- 출산장려금 및 임신 출산 진료비
- 3+3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 급여

1. 2022년 영아수당 지원금
이 혜택은 만 0세부터 만1세(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만 도입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매 달 30만원씩 지급, 2025년에는 매 달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
▲현재 - 만 0세 ~ 만 1세 영아가 어린이집에 갈 경우엔 보육료(부모 47만원+어린이집 50만원)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만약, 어린이집에 가지 않을 경우 15만원~20만원정도의 가정 양육수당을 정부에서 지급.
▲2022년 변경 - 영아수당 도입 이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 영아수당으로 대체)
※요약
- 영아수당 지원금 매 달 30만원 > 2025년 매 달 50만원 인상.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 영아수당 지원금으로 대체
- 36개월 미만 ~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 제공
2. 2022년 출산장려금 및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이 혜택은 아동 1명당 출산장려금을 200만원을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더불어 임신 혹은 출산에 지출한 진료비 한도 또한 60만원에서 100만원(국민행복카드)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참고사항 - 출산장려금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각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구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
- 아동 1명당 출산장려금 200만원 일시금 지급
-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지출 진료비 6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3+3 육아휴직 제도 및 육아휴직 급여
1.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2. 부모 둘 중 한 사람만 휴직할 경우
- 최대 월 15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80%)
※요약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각각 통상 임금의 100%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
*현재시점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기존 30만원
*변경시점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200만원 대폭 인상
(3+3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제도를 꼭 2022년 대상자만 해줄것이 아니라 2021년 현 출생아한테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1년에 태어난 아이와 혜택을 못 받는 부모님들은 충분히 억울할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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