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 정리(소득별 근로장려금 수령액 확인)
2021년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소득이 적다고 근로장려금 혜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신 후 해당이 되시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독 가구>
말 그대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기준>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돈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혼자 돈을 벌고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인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이 돈을 벌고 있어도
연간 총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예시>
배우자가 연간소득이 35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연간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므로 맞벌이 가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3,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말 그대로 부부가 함께 돈을 벌고 있는 경우인데
이 때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버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남편이 300만원 이상 벌었고 부인이 300만원 이상을 각각 벌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분이 290만원을 벌었다면 이 떄는 홑벌이가구로 해당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기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3,6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구분은 확실히 이해하셨죠?
<추가 조건>
재산은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연간 소득이 충족이 되고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5월 1일날부터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순수재산이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100%가 아닌 지급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알아두실 점
*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함 |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
*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에 해당됩니다. |
* 일을 안하신 분이나 일용직 등 일을 하셨어도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3% 등의 세금을 떼고 돈을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 알바, 종교인 가능) |

마지막으로 소득별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연간 총소득이 700만원, 1500만원, 2700만원 벌은 경우
각각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재산은 모두 2억원 미만이라고 가정)
총 소득 700만원 |
단독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150만원 수령 가능 (단독가구는 자녀 장려금은 해당 X) |
홑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260만원 수령 가능 (자녀 장려금은 70만원 수령 가능) |
맞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263만원 가량 수령 가능 (자녀 장려금은 70만원 수령 가능) |
총 소득 1500만원 |
단독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68만원 수령 가능 (단독가구는 자녀 장려금은 해당 X) |
홑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244만원 수령 가능 (자녀 장려금은 70만원 수령 가능) |
맞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300만원 가량 수령 가능 (자녀 장려금 70만원 수령 가능) |
총 소득 2700만원 |
단독가구 : 소득 기준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해당 X |
홑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49만원 수령 가능 (자녀장려금 64만원 수령 가능) |
맞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142만원 수령 가능 (자녀장려금 67만원 수령 가능) |
※ 주의사항 : 순수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만 지급됨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1544-9944 직접 전화
2. 홈텍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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