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 정리(소득별 근로장려금 수령액 확인)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 정리(소득별 근로장려금 수령액 확인)

2021. 4. 29. 23:36

2021년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소득이 적다고 근로장려금 혜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신 후 해당이 되시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독 가구>

 

말 그대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기준>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돈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혼자 돈을 벌고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인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이 돈을 벌고 있어도

연간 총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예시>

 

배우자가 연간소득이 35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연간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므로 맞벌이 가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3,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말 그대로 부부가 함께 돈을 벌고 있는 경우인데

이 때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버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남편이 300만원 이상 벌었고 부인이 300만원 이상을 각각 벌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분이 290만원을 벌었다면 이 떄는 홑벌이가구로 해당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기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3,6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구분은 확실히 이해하셨죠?

 

 

<추가 조건>

재산은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연간 소득이 충족이 되고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5월 1일날부터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순수재산이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100%가 아닌 지급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알아두실 점

 

*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외국인 불가)
*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함 (사실혼은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에 해당됩니다.
* 일을 안하신 분이나 일용직 등 일을 하셨어도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3% 등의 세금을 떼고 돈을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 알바, 종교인 가능) 

마지막으로 소득별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연간 총소득이 700만원, 1500만원, 2700만원 벌은 경우

각각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재산은 모두 2억원 미만이라고 가정)

 

총 소득 700만원
단독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150만원 수령 가능 (단독가구는 자녀 장려금은 해당 X)
홑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260만원 수령 가능 (자녀 장려금은 70만원 수령 가능)
맞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263만원 가량 수령 가능 (자녀 장려금은 70만원 수령 가능)
총 소득 1500만원
단독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68만원 수령 가능 (단독가구는 자녀 장려금은 해당 X)
홑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244만원 수령 가능 (자녀 장려금은 70만원 수령 가능)
맞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300만원 가량 수령 가능 (자녀 장려금 70만원 수령 가능)
총 소득 2700만원
단독가구 : 소득 기준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해당 X
홑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49만원 수령 가능 (자녀장려금 64만원 수령 가능) 
맞벌이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 142만원 수령 가능 (자녀장려금 67만원 수령 가능)

※ 주의사항 : 순수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만 지급됨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1544-9944 직접 전화

2. 홈텍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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