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26일 확정 기한후 이의신청 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26일 확정 기한후 이의신청 방법

2021. 8. 25. 21:43

오래 기다렸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이 최종 확정된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빨리 받은 분은 새벽 1시부터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새벽에 지급 받음)

 

갑자기 새벽에 문자를 받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무래도 나쁜 소식이 아닌 기쁜 소식이다 보니 근로장려금 관련 지급 문자가 와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지급 시간'이 상이할 수 있지만 새벽부터 받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되는 이유?

굳이 당일날 아침도 점심도 아닌 새벽부터 입금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부터 국세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생계지원'을 해주자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하루 이체 건수를 60만 건에서 500만 건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즉, 과거에는 아무리 많은 '근로장려금'을 이체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최대 이체 건수가 60만 건이였지만 지난해부터 500만 건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새벽부터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입금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급 받는 근로장려금도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입금 될 예정이며 대부분 '첫 날'에 입금됩니다.

 

아직 심사확정이 안된 대상자의 경우!

아직까지 심사확정이 되지 않았거나 일부 조정되고 있는 분들은 약 5일에서 10일 이내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2021년 올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 올해 5월의 정기신청 대상자 , 2). 2020년 8월/9월 신청 대상자 , 3). 2021년 3월 신청 대상자 '반기신청' 정산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정산분이 한꺼번에 입금이 되니 여기에 해당 되신다면 아침에 근로장려금 입금 관련 '문자'가 왔는지 혹은 '입금'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는 566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장려금은 481만 가구가 받았고,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가 받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였습니다. (근로장려금 104만원 / 자녀장려금 86만원)

그리고 지난 해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은 근로소득이 연간 275만원인 홑벌이 가구에 미성년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서 근로장려금 105만원에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받아서 총 945만원을 받은 분이 가장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예금계좌로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대부분 '예금계좌'로 신청하셨을텐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즉,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편이 늦는다 하시는분들은 직접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확정여부'를 확인 후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었다면 전국 어느 곳에서든 지역 상관없이 출력이 가능하고

어느 우체국을 가든 '현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먼저 전화하신 후

확정되었는지 여부 확인 후에 아무 '세무서'를 방문하신 후에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1. ARS(☎1544-9944) ,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2. 모바일 앱 조회 -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3. 인터넷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심사 결정의 결과는 대부분 '결정통지서'로 알려주는데 '홈택스'나 '모바일 홈텍스' ,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해도 되고

아래의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로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요!

여기서 문제는 내가 예상했던 예상 금액과 많이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신청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환급 거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복절차)

 

 

나는 모든 조건에 맞게 신청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상 금액과 다르거나 너무 적게 나왔다." 혹은 "환급 자체를 거부 당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 90일 이전에 이의신청하기 (홈텍스)

# 이의신청 대상자

- 부모님과 같이 산다해서 가구수 인정을 다르게 받은 경우

- 재산 인정을 다르게 받는 경우

- 발생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인정받는 경우

 

이럴 때는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기간' '90일'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을 한 사람(청구인)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신청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각하'해버립니다.

 

즉,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나면 절대 안된다는 것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는 '15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절반이 깎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 때문일 확률이 크고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때는 세대주가 각자 나누어져 있어도 집이 재산소득에 합쳐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절반이 깎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90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놓친 대상자는 어떻게? - 기한 후 신청제도

이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 정보를 받지 못해서 '신청기간'을 놓친분들이 있으실텐데 '기한 후 신청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홈텍스' & '손텍스' & '1544-9944'로 전화하거나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10%가 깎인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다만 신청만 하지 못했다 하는 경우에는 '12월 1일전까지' 가능하니 세무서를 방문하든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든 신청하실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분 , 2021년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 달 먼저 '법정기한'보다

더 빨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금 대상은 2020년 소득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이고, 5월에 정기신청했던 분 , 2020년 8월 9월 , 2021년 3월 반기신청한 분들의 '정산분'을 지급합니다.

 

만약 내가 예상한 금액과 다르거나 또는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 거부 되었다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무조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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